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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흥신소

대한민국 대표 사설탐정

군산흥신소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증명 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만들어 냅니다.

12전국 12개의
센터 운영
78하루평균
상담횟수
17,058누적
성공사례
조훈래
대표 조훈래
인사말

군산흥신소는 변호사, 교수, 경찰공무원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 유형에 따라 전문 탐정사의 증거수집 및 증거 신청절차에 이르기 까지 탐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대학과 전국탐정연맹에서 탐정학, 탐정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탐정 회사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오면서 당사자들의 간절한 바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는 당사자의 대부분은 억울한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탐정사무소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하고 완벽한 증거절차 기법, 증거 확보 등을 우리 사무소의 능력을 십분 활용하여 확실한 결과를 얻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흥신소 정암

약력
  • 탐정업무 27년차
  • 요인경호 자격 1급
  • 경호무술 공인 8단
  • 전국탐정연맹 회장
  • 사) 성범죄 디지털예방협회 부회장
자격증 자격증

대한민국 대표 사설탐정

군산흥신소 정암

‘군산흥신소’는 ‘고객 중심주의’라는 가치 아래 실력과 정성으로 헌신하는 기업으로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군산흥신소’ 설립 초부터 지켜온 기본 정신으로서 고객이 처한 당면 문제에 대해 항상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진취적인 업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토대로 군산흥신소는 다소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으며 지금까지의 발전에 만족하지 않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군산흥신소 구성원 모두가 고객에게 신뢰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산흥신소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권익수호자로서의 사명감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탐정 회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국지사안내 전국 12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점으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와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개인문제해결
    개인의 말못할 고민이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어려운문제
    사실관계, 신변문제
    개인관련 문제
  • 증거문제
    소송에 필요한 증거
    법적 증거 문제
  • CCTV증거보전
    호텔, 모텔 CCTV
    아파트, 오피스텔 CCTV
  • 기업문제
    기업사기사건 관련업무
  • 부정부패 행위조사
    기업의 부정부패 관련업무
  • 영업권 침해
    이미테이션 상품 및
    유통경로 관련업무
  • 불법의료행위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관련업무
개인문제해결
  • 말 못할 고민
  • 배우자 문제
  • 가족 구성원중 가출 문제
  • 의처증, 의부증
  • 개인사고 관련 법적 입증자료
  • 가정내 말못할 심각한 상황 발생
  • 공갈, 협박, 강요 등 문제
  • 기타 어려운 문제

“군산흥신소”는 오랜 기간동안,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사사건을 처리해오면서 당사자들의 간절한 바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청구하는 당사자의 대부분은 억울한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정확히 파악, 입증하여 확실한 승소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 어디 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하고 완벽한 기법, 증거 확보 등을 우리 회사의 능력을 십분 활용하여 확실한 승소의 결과를 얻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어려운 문제
  • 사실관계
  • 신변 문제
  • 어려운 문제
  • 개인관련 문제
  • 심각한 상황
  • 긴급상황

‘개구리소년 사건’ 유력한 단서가 ‘이곳’을 거쳐 경찰에 접수된 기막힌 사연

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 근처에 거주하는 5명의 초등학생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후 11년 6개월 만인 2002년 9월 유골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길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반면, 부검을 맡았던 법의학팀은 감정 결과 ‘명백한 타살’이라고 결론 내렸으나 ‘누가’ ‘무엇 때문에’ 저지른 범행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 미궁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한국형 탐정제도와 탐정학술’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에 ‘개구리소년 살해 사건의 동기와 범인’을 특정할 만한 역대급 제보(사건 발생 이후 가장 유의미한 첩보)가 접수 됐다(사건 전모를 읽을 수 있는 유의미한 80분 짜리 제보 녹취, 제보자 인적사항 등 수사자료 일체 경찰에 제출).

제보의 요지는 이렇다. ‘범인은 당시 27세의 O씨’이며, 범인으로부터 ‘소년들과 습득물(권총 및 총알)을 놓고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살해 동기와 권총으로 살해 후 돌로 눌러 두었다는 등의 살해 과정을 소상히 들었다’는 내용이다. 또 ‘소년들을 살해할 때 사용했다는 권총을 범인이 자랑삼아 보여주길래 보았다’는 등의 제보와 함께 ‘범인의 거주지와 나이, 당시 직업, 성씨, 범행 이후의 행각 등’을 알려 왔다.

위에 열거된 수준의 제보라면 필자가 경험한 25여년 간의 정보·수사실무 경험이나 관련 학술에 비춰 볼 때 ‘출처의 신뢰성(제보자의 정체성)’만 확인된다면 ‘사실관계(방증)의 상세성’, ‘진술의 일관성(사실관계에 대한 확신성)’, ‘제보 내용의 최신성(初有性)’, ‘제보 동기의 진정성과 제보 과정에서 겪은 고난성(執念)’ 등으로 보아 최상급의 단서로 평가된다(*제보자의 정체성과 제보자가 범죄사실을 인지(감지)하게 된 과정 등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이 정도 공개에 그친다).

그런데 왜 이 제보자는 이렇게 ‘유의미한 정보’를 수사·정보기관이나 언론 또는 유족이나 실종가족 찾기 및 지원 모임(관변단체) 등에 진작 알리지 않고 이제야(뒤늦게) 탐정학술을 연구하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를 택해 제보해 왔을까?

그 까닭을 들어보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탄식이 절로 나온다. 그 사연인 즉, 이 제보자는 사건 발생 4여년 뒤(1995년경)부터 ‘억울하게 죽은 소년들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작년(2020년)까지 25여년간 수차례에 걸쳐 “경찰서와 ‘실종가족 찾기 및 지원 모임’ 및 ‘몇몇 언론사 탐사 프로그램 담당자’ 등에 수사의 단서를 제보하고자 방문(또는 전화로 통화)했으나 무슨 영문인지(입을 맞춘 듯) 하나 같이 번번이 배척 당했다”며 “그들의 위선과 이중성에 당한 수모와 좌절감에 차라리 내가 유서를 써고 청와대 앞에서 죽어야 이 사건 진상이 알려지겠구나 하는 심정에 몇 차례 죽음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이 제보자는 “내가 수사·언론기관 등에 제보할 깸새를 알아챈 범인이 나에 대한 납치 및 살해를 거듭 시도해 옴에 따라 나의 절박함과 신변보호 요청 등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경찰관서’ 및 ‘실종가족 찾기 및 지원 모임’과 ‘몇몇 방송사’ 등을 수차 찾았으나 공소시효 완성 전(2006년 3월 25일 이전)에는 하나 같이 ‘물증(物證)이 없으면 돌아가라’는 투로 증거 운운하며 외면하더니, 공소시효가 끝나자(2006년 3월 26일 이후에는) 이제 상황이 끝났다는 듯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똑 떨어지는 증거가 없으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해 신변보호 요청은 커녕 10년 넘게 숨어지내고 있다”고 통탄했다.

이와 함께 이 제보자는 “내가 알고 있는 용의자의 범행 사실과 이를 제보할 기회가 일언지하에 배척 당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세상에 제대로 알려 주거나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해 줄 만한 누군가를 찾던 중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에게 진상을 다 털어놓게 된 것으로, 이제 마음이 후련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요지의 말을 남겼다.

본건을 제보 받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한 달여 넘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제보의 신빙성 검토’와 ‘수사 의뢰의 필요성’ 등을 고심한 끝에 제보 내용이 지닌 ‘상당성’과 ‘제보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않았던 납득할 수 없는 전례’ 등을 감안해, 비공식 또는 구두 방법에 의한 제보가 아닌 ‘정식의 방법(수사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이 건에 대한 수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바, 이를 계기로 범죄의 진상이 규명되고 그간 제보자가 겪었던 고통과 의문 그리고 궁금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 제보자의 제보(견해)가 반드시(모두) 사실일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다. 하지만 적잖은 부분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거나 ‘그럴 가능성(개연성)이 있음’이 이미 확인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지금이라도 성찰해야 할 사람과 새로히 진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청난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누구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기 바란다. 예를 들어 과거 본건 제보를 배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이 제보 내용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수사 참여 회피’)도 수사의 진척과 신뢰 제고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제 남은 것은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 하겠다. 수사의 착수와 진행 그리고 종결과 그 성패는 경찰의 과제이자 몫이며, 시민들은 경찰의 수사를 응원하고 그 결과를 지켜볼 뿐이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설령 ‘하나의 제보가 사실이 아닐지라도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료히 가름하는 그 자체야 말로 수사경찰의 본래적 업무요, 실체적 진실로 다가가는 또 하나의 정합 과정’이라는 점에서 ‘제보는 어떤 제보이건 기꺼이 받아 들여야 할 수사경찰의 자산이자 숙명’임을 첨언하고 싶다. 국가수사본부의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수사경찰의 ‘국민 중심 책임수사 역량’을 기대해 본다.(흥신소 정암)

증거문제
  • 소송에 필요한 증거
  • 법적 증거 문제
  • 억울한 사건 증거 문제
  • 피해자 증거 확보 문제
  • 사실관계 증거 문제
  • 변호사 자문 후 진행 합니다.

"산업스파이 막아라" 세계는 영업비밀 유출과 전쟁 중

특허 선진국들이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이 영업비밀 법령을 개정•시행했고, 지난달에는 유럽연합(EU)이 영업비밀 지침을, 지난 11일에는 미국이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새로운 연방법을 제정했다.영업비밀보호법으로 명명된 미국의 새 연방법은 개별 주(州)마다 상이했던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연방 차원에서 통일했다. 침해가 발생할 경우 특허나 상표처럼 연방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특히 이 연방법은 불법으로 얻은 영업비밀은 국내를 비롯해 외국에서 사용하더라도 처벌받게 되며, 피해자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침해물 압수가 가능하다.

일본은 외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행위를 국내 유출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개정했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도 최고 개인 3만엔, 기업 10억엔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또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부정하게 접근•취득하거나 영업비밀 탈취•유출이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대상 행위를 확대했다.유럽연합은 지난달 영업비밀의 정의, 불법행위의 범위, 구제수단 등을 규정한 ‘영업비밀 지침(Trade Secrets Directive)’을 유럽의회에서 통과시켜 유럽 단일의 강화된 영업비밀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 정부도 국내기업의 영업비밀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영업비밀 침해 시 침해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와 악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민사적 구제수단도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 간 경쟁 심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 국가 간 활발한 인력 이동으로 산업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업 차원에서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면 기술 유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흥신소 정암)

CCTV 증거보전
  • 호텔 CCTV
  • 모텔 CCTV
  • 아파트 CCTV
  • 오피스텔 CCTV
  • 각종 상가, 건물, 도로 등
  • 변호사와 법적인 절차로 진행 합니다.

‘장애인’과 ‘혼자 사는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범죄는 사안의 경중에 무관하게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성범죄에 허용적인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 수 없다. 최근에 일어난 한 사건의 예를 들어본다. 고향 마을에 내려가 프리랜서로 평화롭게 살던 50대 여성 집에 강도가 들었다. 침입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놀란 여성이 불을 켰는데도 그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한 손에 뭔가를 꼭 쥔 상태로 빤히 쳐다보면서 다가왔다고 한다. 공포에 휩싸였던 여성이 슬기롭게 탈출하여 이웃 친척 집으로 달려갔고, 다행히 용의자가 잡혔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철저한 조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은 지문 채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물증이 없다고 미적거리고 있고, 그사이 가해자는 그 집 주변을 여전히 어슬렁거리고 있다. 동네 분들은 “일 안 당했으니 다행”이라며 며칠 전에도 이웃 동네 할머니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이야기를 예사롭게 하는 분위기이다. 피해 여성은 사냥감을 잡은 듯 자신을 뚫어지게 보던 눈빛이 뇌리에 남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예전의 평화롭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성폭행 미수 사건을 일상화된 불행 정도로 여기는 사회는 폭력을 방조하는 사회이다. 눈에 띄는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대수롭지 않게 다룰 때 성범죄 상습범들이 만들어진다. 특히 전통적인 정절 이데올로기가 아직 남아 있는 사회에서 이를 내면화하고 있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수치심에서 사건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운 피해자도 끔찍했던 기억을 하루빨리 잊고 싶어서 고소를 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경미한’ 성폭행 미수 사건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 놓쳐서는 안 될 사건이다. 그런데 경찰은 이 건을 일반 강도 사건으로 취급함으로 범죄자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전문가 중심의 특별수사대를 만들어 인화학교 사태 재수사를 명했다고 한다. 성범죄에 너그러웠던 그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가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경찰청장의 조처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때 벌이는 ‘주목의 정치쇼’가 되지 않게 하려면 각 지역 경찰서에 이를 다루는 전문부서를 마련하고, 지금부터 전문가를 키우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일상의 사건을 다루는 지방 경찰관부터 ‘높은 곳’에 있는 법조계 인사들까지 성범죄에 관한 학습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여성 전담 경찰들을 현장에 배치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벌인다면 성범죄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서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그럽게 봐주는 경향이 있어 농촌 마을은 성범죄가 잦아지는 추세이다. <도가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지금 핵심적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이들은 시민활동가들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되살려져야 한다. 다행히 ‘여성의 전화’와 같은 단체들이 그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사법부와 정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범죄 문제를 푸는 핵심 고리가 될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학력고사를 통해 학교별 등수 매기기를 시작했는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실은 지역별 안전도 평가이다. ‘장애인’과 ‘혼자 사는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순위를 매기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자.

군산흥신소는 다양하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에 관한 지식과 사건 해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으며, 항상 의뢰인의 권익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흥신소 정암)

기업문제
  • 기술탈취 문제 증거
  • 산업스파이 색출 증거
  • 기업 소송 증거
  • 영업권 침해
  • 경영권 분쟁 증거
  • 산업재해 증거
  • 노사갈등 문제 증거

상표권탈취 근절은 어떻게!!!!

중소기업 상표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표탈취 및 기술탈취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일동 후디스, 현대중공업, LG전자, 롯데마트 등 4개 대기업이 각각 중소기업 (주)아이밀, (주)삼영기계, (주)릴테크, (주)신화 등 4개 기업에 상표탈취와 기술탈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의원 측은 위 4가지 사례를 선정한 이유로 “제보를 여럿 받았지만, 쉽고 명료하게 정리된 것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일동 후디스의 경우 지난 2011년 특허청에서 상표출원을 지원받아 설립된 (주)아이밀의 상표 ‘아이밀’을 2018년부터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그 후 진행된 7번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일동 후디스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아이밀 냠냠’이라는 브랜드로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주)삼영기계는 지난 1975년 설립돼 1998년부터 2016년까지 ‘힘센엔진’의 핵심부품인 피스톤을 현대중공업에 독점공급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주)삼영기계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겼다. 그리고 납품단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2018년부터는 모든 발주를 중단했다. (주)삼영기계는 200억여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고,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LG전자의 경우 지난 2006년 천장형 에어컨에 적용되는 ‘승강그릴’ 개발을 중소기업 (주)릴테크에 요청한다. 이에 (주)릴테크는 개발비를 자체 부담하고 2008년 3월 LG전자에 제품을 발주한다. 그런데 LG전자가 다른 협력사를 통해 카피 제품을 납품받기로 하면서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 (주)릴테크는 약 30억원의 손해를 입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 롯데마트도 돼지고기 육가공업체인 (주)신화에 갑질을 자행했다. 롯데마트가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롯데마트 매장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정카드 할인에 대한 부담금 등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떠넘겼다. (주)신화는 롯데마트와 계약 직전 해인 2011년 순이익 17억원을 기록했으나 2012년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3년간은 매년 3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이중 일동 후디스와 현대중공업 측에 연락이 닿아 이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들 기업은 대체로 “소송 준비에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동 후디스 관계자는 “현재는 항소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회사도 특허청을 통한 상표등록을 모두 마친 상황이어서 불법적으로 아이밀 상표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며 “자세한 건 항소심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고, 삼영기계와의 문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은 하기 어렵다”며 “삼영기계 측에서 주장한 것과 현대중공업 측에서 주장한 내용에 이견이 있어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표, 기술 탈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손해배상액, ▲권리자기 침해사실을 입증할 때의 어려움, ▲기술, 상표탈취 등에 대한 행정조치의 실효성 부족 때문”이라도 말했다.
지난 2019년 국내 지식재산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허분쟁 시 평균 대응비용은 1억2800만원인 반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000만원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비용도 못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송 의원은 또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특허권자의 1심 승소율은 평균 20%에 불과하다”며 “이는 소송 단계에서 권리자의 증거 확보나 침해 입증이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기술, 상표탈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과 처벌율 또한 이들을 근절시키지 않는 요소 중 하나이다. 2019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31.4%인데 반해, 특허법 위반 사건의 기소율은 2.34%, 영업비밀 침해사건 기소율은 8.6%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는 것은 침해를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특사경의 업무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이라는 법을 내부에서 추진 중”이라며 “사법경찰직무법이 입법되면 기존의 범위에서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권한을 추가, 넓은 범위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 특사경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흥신소 정암)

부정부패 행위조사
  • 선거전담팀
  • 새마을금과, 농협, 수협, 축협 선거
  • 조합장 선거
  • 각종 선거

선거가 깨끗해야 국민들과 나라를 살린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관련 선거사범 혐의를 받는 1154명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 당선된 현역의원 27명이 포함돼 있어 국민들에게 선거사범(選擧事犯 :각종 선거법의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 행위. 형벌 외에도 당선 무효의 제재가 가하여진다)은 매번 선거 때마다 쏟아져 충격을 줬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선거사범 1430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제21대에서는 276명이 줄어든 숫자지만, 이는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선거운동 등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절대로 낮은 숫자가 아니다.

지난 18일 검찰, 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27명 기소.. 2874명 입건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총 27명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감소한 총 2874명이었다.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기소된 사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27명이 포함됐다. 20대 총선(33명)과 비교하면 6명 감소했다. 그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흑색·불법선전사범(39.2%→31.0%)과 금품선거사범(20.4%→16.7%)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당내 경선 관련 선거사범(1.4%→4.6%), 선거폭력·방해사범(3.5%→8.5%)의 비율은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줄어든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범죄 등은 철저히 수사해 실체 규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법기관인 경,검은 공정하고 빠른 수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빠짐없이 밝혀내고, 법원 역시 질질 끄는 일 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매번 선거 이후 쏟아져 나오는 선거사범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부터 바뀔 수 있도록 강력한 수사와 신고가 필요하다.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 의원 등 9명이, 국민의힘은 조수진·이채익·홍석준 의원 등 11명이 기소됐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의원, 무소속은 윤상현 의원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전국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2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들은 추후 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반납해야 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인 33명이 기소돼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현역 의원에 대한 기소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편인데, 이는 금품선거사범의 비중이 감소하고 최근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흑색·불법선전사범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에서도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15일 만료된 가운데 대구지검은 대구·경북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김병욱(경북 포항 남, 울릉군) 의원,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다.

홍석준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 전화 홍보 대가로 320만 원 상당을 지급해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한 혐의다. 김병욱 의원은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구자근 의원은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보좌관 직책 제공을 약속한 혐의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불거진 대구 달서구의회의 경우 구의원 3명(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불구속 기소됐다. 달서구의원 2명은 지난 3월 14일 총선 예비후보자와 선거캠프자 7명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로 1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나머지 1명은 지난 3월 28일 소속 총선후보자를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와 당원 11명 등 19명에게 개인카드로 38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점 때문에, 정계에서는 벌써부터 재선거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하는 이유다.

정계가 또다시 경쟁에 시동을 거는 동안, 관련 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해당 지역의 지역민들과 나아가 국민이다. 자격도 없는 당선자들이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에 ‘속아서’ 의원들을 믿고 있던 주민들은 답답할 뿐이다.(흥신소 정암)

영업권 침해
  • 이미테이션 (짝퉁) 불법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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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계약해지등 영업권 침해 위반
  • 불법 가맹점계약 증거
  • 영업권 침해 대응
  • 영업권 기술 침해 증거

늘어난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한국형 e디스커버리'가 필요하다.

최근 기업 영업 비밀과 기술 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852건, 전년보다 41.5% 증가했다. 올해는 10월까지 접수된 사건만 605건에 이른다. 국내 대기업 간 배터리 분쟁과 수년쨰 이어지고 있는 보톡스 분쟁 등 최근 큰 소송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영업 기밀 보호와 기술 침해 방지에 대한 사회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처벌과 피해 보상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7월 부정결쟁방지법 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을 통해 영업 기밀 보호 침해 기업에 대한 처벌, 피해보상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선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결 강화 대책 일환으로 혁신 기술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발표됐다. 특허침해나 영업 기밀 유출에서 실질적이고 공정한 조사 과정을 도입해 침해 사실과 손해액 입증을 위한 객관 증거 확보 및 현실에 맞는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침해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하내용 생략)(흥신소 정암)

불법의료행위
  • 교통사고 허위 증거
  • 불법시출 증거
  • 의료관련 허위 환자
  • 불법 약품 반입 증거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나의 생명"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내 생명’ 또는 ‘내 생명과 같은 다른 무엇’일 것이다. 결국 그 값어치는 ‘나의 생명’이 기준이 된다. 이토록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진찰, 치료하는 것이 ‘의료’이기에 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엄격한 법으로써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시험을 거쳐 ‘면허’와 ‘자격’으로 의료인을 특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여기서 ‘면허(자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가 일정 자격을 주어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그만한 가치와 무분별한 무면허자의 난립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물며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어떻겠는가

무면허자 시술 부작용 사례 늘어가정집 안방과 같은 장소에서 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아 놓고 수술을 받을 정도로 무모한 사람들을 말릴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문제는 몸에 칼을 대는 것은 두렵지만, 뜸·침·부항이라면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오해다. 뜸이나 부항 시술은 동네 찜질방에서 함부로 받아도 되는 가벼운 대체의학이 아니다. 잘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전문 의료행위인 것이다.지각 있는 국민들이라면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에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를 ‘마루타’로 전락시키는 일과 다름 아님을 알아야 한다.(흥신소 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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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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