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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재산조회,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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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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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 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수많은 법적 문제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많은 이혼 당사자들이 실제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눈다는 의미를 넘어서, 향후 새로운 삶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이 경제권을 쥐고 있었다면, 상대방은 자신이 어떤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산분할 절차 자체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양 당사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여도란 단순한 금전적 기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비금전적인 노력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활동을 주로 해온 쪽이 재산을 대부분 관리하거나 명의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편 당사자는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진행 방식은 다양합니다. 친인척에게 명의를 이전하거나, 형식적으로 채무를 진 것처럼 위장하여 재산을 줄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입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전체 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조회제도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통해 그 사람의 재산 상태를 강제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제도는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숨길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다만 재산조회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정해진 형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자, 조회 기관, 재산의 종류, 조회 취지와 이유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 계좌나 주식 보유 내역을 확인하거나, 자동차 등록소를 통해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도 관할 등기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과거 소득 및 납부 이력을 확인해 재산 형성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적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산을 숨기려는 경우도 있어, 결국 철저한 조회와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양육비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과거에 보유했던 재산 내역이나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정황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통해 축적한 것이라면, 그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밝히는 것이 재산조회제도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이혼 사유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선 매우 현실적이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분할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향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숨겨진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합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이혼 절차에 임하게 되면, 평생 쌓아온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재산조회 절차를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막고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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