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가능성황, 어디까지 합법일까?
페이지 정보

본문
배우자 부정행위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민법상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불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지만, 증거 수집 단계적 절차이 불법이라면 증거 능력이 제한될 뿐 아니라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까지 있습니다. 결국 증거 수집은 반드시 적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의 태도 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진행 방식 규정을 위반한 정도와 위반의 경위, 그로 인해 침해되는 권리의 성격, 그리고 증거와 절차 위반 사이의 관련성 등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미 2009년 판결에서 이러한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그 사람의 대화 내용을 캡처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남기려면 반드시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치추적 위치추적 역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배우자의 차량에 GPS를 부착하거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 차량에 GPS를 설치하고 위치정보를 확인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해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치정보 수집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경찰이나 구조기관 등 공적 기관에만 적용되므로 개인이 외도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이용 가능한 길은 아닙니다.
통화녹음 통화녹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통화하면서 불륜 사실을 시인하는 대화를 나누고 이를 녹음하는 것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몰래 다른 사람의 통화를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주거지에 녹음기를 설치해 바람 정황 정황을 녹음한 사례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하급심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불법행위로 판단했지만, 한편으로는 배우자 일탈행위 입증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사회상규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해 정당행위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불법 녹음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능력? 이처럼 불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불법 수집 증거라도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법원이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증거 수집 과정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마무리하며 결국 불륜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절박한 마음에 무리하게 증거를 조사하다다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불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 합법적인 증거 수집 진행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김은지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 이전글김해흥신소 믿음으로 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 25.09.18
- 다음글충주 충주흥신소 자료확보 현지 업체에서 25.09.18